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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 전 구성원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치경찰제' 라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노조 성명 일리 있다
10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경민) 성명 발표

  • 최초노출 2020.01.11 13.59 | 최종수정 2020-01-11 오후 2:02:18

 

 

최근 핫이슈가 된 ‘검경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추진 또한 국민 이슈로 대두된 정부 개혁정책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이면에는 국민 직업 안정에 저해되는 관련 또 다른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고 근무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민간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 사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전산원 등이다. 경찰청노조에 의하면 전국에 걸쳐 3300여 명이 무기 계약직등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정부와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기 계약직근무자는 자신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22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찰청은 근로자신분 무기 계약직 등은 고용과 관련 아무런 안정성 대책 없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의 추진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경민, 국민안전기자단)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경찰청이 경찰이 아닌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이해나 직업 안정에 대한 보장 없이 이 두 가지 일에만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기 계약직 등 다른 구성원의 완전한 고용 보장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경찰 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 한다는 뜻을 분명히 대외에 밝혔다.

 

이 무기 계약직 문제는 어느 관서를 막론하고 거론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어디서나 ‘무늬만 정규직이다.’ ‘급여가 더 깎였다는 등등의 말이 전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특히 경찰청 무기 계약직. 이들은 내부나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요즘에 와서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고,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라고 외치는 정치인도 하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친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지 말라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본 한 아이가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외치고 나서야 임금과 신하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다는 동화를 말함이다. , 권력 앞에서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수보다 내용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자리"라며,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출구를 넓힌다"고도 말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가까이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에게 기간을 정함이 없으니, 무기 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영구적일 수 있어 잔혹해질 수 밖에 없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사법관서의 무기 계약직마저 처우가 이러하고 심지어 불안한 근무를 한다면 전국 타 관서를 더 언급해 무얼 하겠는가. 한 그릇의 물이 얼어도 천하가 겨울임을 알 진대.

 

경찰청장의 깊은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고 또한 주목된다.

논설실 김영배 주필 겸 상임고문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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