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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올해 7월부터, 부분자율주행차 판매개시 전 제도 개선 필요
▲ 부분자율차 차로유지기능 탑재되었으나 차량쏠림 항목 검사는 부적합아닌 시정권고
- 최초노출 2020.01.13 18.13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34:11
[기자의 눈] 올해 7월부터, 부분자율주행차 판매개시 전 제도 개선 필요
▲ 부분자율차 차로유지기능 탑재되었으나 차량쏠림 항목 검사는 부적합아닌 시정권고
▲ 주간 운전 시에도 전조등 + 후미등 동시 점등(연계)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이 가능한 자율차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판매가 가능하진 것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계 최초로 안전기준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행자동차는 안전도 확보를 위해 주행 중 쏠림 현상과
밀접한 사이드슬립(바퀴전체의 정렬상태)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을
강화하여 바퀴정렬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쏠림 또는 차선이탈 등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사상자 감소를
위해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일명, 스텔스 차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과 후미등 연동도 필요하다.
△야간운전은 물론이고, △흐리고 어두워질 무렵, △비오는
날, △터널을 지날 때, △주간 운전 시에도 전조등과 후미등이
동시(주간주행등 + 후미등 = 차량전·후 시야확보↑)에 켜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야 교통사고사상자
감소에 기여 할 것이다.
논설국/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국장 겸 지역본부장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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