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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③
▲ 자료를 요청하였으면 제출기간까지 자료 도착을 챙겨라

  • 최초노출 2020.02.23 01.14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27:19



[기자의 ]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사실조사 방법

자료를 요청하였으면 제출기간까지 자료 도착을 챙겨라

이제 제출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제출기간

자료를 요청하였으면 제출기간까지 자료 도착을 챙겨라

조사기관이 제작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작자는 15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15일의 제출기간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속히 다시 공문을 통해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제출기간이 지나도 연구원이 다시 요청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사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제출한다. 그래서 조사자에겐 성실함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요청 항목별 미제출 기간, 내용에 대해 제작사에게 메일로 라도 정리 별도로 알려야 한다.

미제출자료를 반드시 미제출로 표시하고 동일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중간에 내용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미제출된 것을 명확히 있다.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이나 메일은 향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된다.

또한 제작자는 미제출이력 자료 지연 공문 등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도 제출하게 된다.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한 3번의 자료요청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의견을 국토부에 보고해 국토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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