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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서식지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환경청에 소송 제기한 레고랜드 시공사(강원중도개발공사) 부당성 지적 높아
레고랜드 시공사, 중도생명연대가 요구한 환경청 맹꽁이 서식지 조사결과 공개 저지 및 방해 소송에 빈축 사

  • 최초노출 2022.01.16 14.14 | 최종수정 2022-01-16 오후 2:26:52

 


<2020년 여름 비올 때 춘천 중도 아스팔트위에 나타난 맹꽁이. 황미경 기자>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1항이다.

 

작년 말경인 1222일 주)강원중도개발공사(전 엘엘개발)가 환경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강원도 춘천 중도(中島)의 맹꽁이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다.

 

춘천 중도 선사역사유적은 전체 국민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역사학계 관련자 및 수도권 사람에겐 상당히 알려진 곳이다. 중도 보존을 위한 여러 지킴이 단체의 활동에 기인해서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슬픈 상황에 처해있는 곳이다. 지구 서쪽 저 멀고 먼 나라 영국의 위락사업체 레고랜드가 거대하게 들어선다. 중국 투자 호텔도 세워질 예정이다. 인류역사문화재 단지를 파헤쳐 먹고 노는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의 두서를 떠나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란 지적 소리가 높다. 남의 나라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닌가. 그것이 전 인류의 역사문화 자산일진대. 대영박물관에 있는 이집트 미이라를 보고 약탈문화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 세계인이 없다고 한다. 못 가져가니 부셔버리잔 심리인가. 중국 일본도 한국이 인류 최고(最古)의 선사문명 발생지 되는 걸 꺼려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문화재도 전쟁이다. 문화재 안보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지만 우리 나라만 경제개발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는 분위기라 등한시 한다는 국민인식이 있다.

 

문화재 외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이다. 석기, 청동기, 철기문명이 누대로 발굴된 이 세계적인 고대 유적이 있는 춘천 중도에 멸종위기 생물인 급 맹꽁이가 살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최대급 도시인 서울 한강 한가운데 섬인 중지도에도 맹꽁이가 서식해 고 박원순 시장이 맹꽁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개발도 최소화 했다. 하물며 지구상에 별로 흔치 않을 수준의 산수 좋은 춘천 땅이겠는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발굴연합단이 낸 보고서에 보면 중국럭셔리호텔이 세워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레고호텔부근, 강원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진다는 터 부근,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근, 중도생태공원으로 가는 길 레고랜드 리조트예정지 부근이 저습지가 표시돼 맹꽁이서식지로 의심되고 있는 곳이다.

 

중도유적 내 맹꽁이 관련 정보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개요구에 따라, 환경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맹꽁이 서식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정보공개 이틀을 앞두고 맹꽁이 서식지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 문제도 대두 됐다.

 

맹꽁이 서식지 정보를 수개월 동안 기다렸던 중도생명연대환경을 걱정하는 국민들로서 격분하는 분위기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9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한 법 규정을 이용해 환경을 걱정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노골적인 반환경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강원도가 대주주로 출자한 회사가 환경청의 정보공개를 막았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단 것이다. 국토 환경을 보존해야할 지자체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면 공개 취소 소송까지 걸겠냐,

 

올해 55일 개장 예정이라고 하는 레고랜드 개장 전엔 정보공개를 못하게 하려는 처사다. 맹꽁이를 비롯한 환경파괴가 알려질까 두려워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놀이를 표방하는 레고랜드가 절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공사측을 맹비난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생물 급 맹꽁이는 지자체로부터 보호돼야 하고, 서식에 관한 정보는 국민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맹꽁이 서식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환경청의 결정이 공개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강원도출자 회사의 환경청 대상 맹꽁이 소송은, 강원도와 강원도 출자 레고랜드 공사측이 25백만 수도권 상수원의 환경파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파괴의 혐의가 짙은 사기업의 방해를 뚫고, 맹꽁이 서식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판결은 결국 중도선사유적지 보존과 직결 돼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커다란 국민관심사가 될 수 밖엔 없는 것이다.

 

세이프데이뉴스 황미경 기자 1004smiledia@naver.com

지역취재본부 황미경 탐장기자 1004smil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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