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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2]
모든 시민기자 필독/이행 지침

  • 최초노출 2018.05.26 09.52 | 최종수정 2018-05-26 오전 9:53:27

=1부에 이어 2부. 종결=


6<보도 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 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존중하여야 한다.

하나(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 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 시한을 연장

해서는 안 된다.

(보도 보류 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7<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하나(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다.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는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미만)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다섯(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섯(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

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대 또는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하나(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해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

을 표절을 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 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하에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9<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

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

의 적절한 현관에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0<편집 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 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섯(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에 정정을 요구할 경우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여섯(관계사진 제재) 보도 사진은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일곱(사진 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을 해서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11<명예와 신용 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난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자의 명예훼손)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 해서는 안 된다.

 

12<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하나(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자 개인정보 무단검색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 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13<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하나(어린이 취재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유괴보도 제한)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기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14<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적 또는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에 넘겨서는 안 된다.

하나(기자 본인 및 친인척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 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썻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조 언론<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하나(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 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구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의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 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이외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 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6<공익의 정의>

이 신문 윤리 실천 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하나(국가 안전 등)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범죄의 폭로) 범죄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김영배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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