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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법무부, 낙태 위헌여부 관련 입장 발표
25일.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 '부득이한 사정의 여성 마음 헤아리지 못한점'이라고 인
- 최초노출 2018.05.27 21.00 | 최종수정 2018-11-09 오후 4:05:21
법무부는 지난 25일,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부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 해 나가야 한다.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 행 형법규정이 위헌이라 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입장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소송을 대리하는 정 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시 일부 부적절한 표 현과 비유가 사용됐다. 이는 부득이하게 낙태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으로써 신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 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 였다”거나,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였다”는 한 언론보도는 법무부의 의견을 오해 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 한 것일뿐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향후 낙 태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낙태를 처 벌하는 현행 법률을 놓고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 고 받은 바 있다.
김영배 ㅣ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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