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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 불법 허위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부 단기 상용비자 심사 강화와 처벌도
- 최초노출 2019.08.15 01.11 | 최종수정 2019-08-15 오후 11:38:27
최근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9일부터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 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수입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경우가 있다.
법무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파초 청자와의 사업 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으로 허위초청 혐의 시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 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자진 귀국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한 공관원 초청 출입국정책포럼 개최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나 초청 외국인이 불법체류 시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과 때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 사업자등록증상 타 분야를 추가 초청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국민이 모르고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은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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