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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에 물려 노인이 중태...여수 84세 할머니, 이웃집 맹견에 물렸다
올해 안성, 창원에 이어 전국 다발 개 비상.. 아우성이나, 정치권, 행정권은 내몰라라

  • 최초노출 2019.05.12 11.24 | 최종수정 2019-05-12 오후 7:50:27

지난 8일,  전남도 여수 한 마을 인가에서 84세 노령의 유 할머니가 맹견에 물린 자국 일부. 처참하다. 한영선 기자.

지난달 10일 경기 안성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한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 물려 숨져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국 일원에서 개에 물린 사고가 다발해 한층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강력입법 요망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도민 신문에 의하면 지난 9일 오전 6시 40분께 창원시 사림동 주택가에서도 길 가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다리부분 2곳을 물리는 봉변을 당했다. 

그 전날인 8일 어버이날 오후 3시경에는 전남도 여수시 한 마을에서 84세 고령인 유 씨 할머니가 묶어 놓은 이웃집 맹견한테 심각하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유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쉬던 중 한 이웃집 할머니의 볍씨 종자판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개가 있는 그의 집으로 같이 갔다. 3명의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볍씨 종자판 만드는 일을 돕던 중마당에 묶여있던 개집 옆을 스치게 됐는데 그 순간 개에게 몸을 물리고 말았다. 

유 할머니는 사납고 큰 개의 힘에 의해 단번에 땅에 처박혀서 입고 있던 옷이 다 찢어지고, 입속에 끼고 있던 틀니마저 빠져 어디론가 날아갈 정도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이어졌다. 공포에 질린 할머니 3인이 몽둥이로 개를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그사이 개는 유 할머니의 우측 가슴, 허벅지를 비롯해 좌측 팔과 등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면서 연약한 노인의 몸을 무차별 공격해 고통에 빠트렸다.

이때 마침 사고가 난 집 바로 앞 밭에서 일하고 있던 추 모씨(남, 62)가 할머니들의 자리저지는 다급한 비명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 구조한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났다.

추 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유 할머니 붙들고 상처의 깊이를 확인 했다. 가슴에 개 이빨이 파고들어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놀라 인근 소방서에 긴급연락한 결과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만일 바쁜 일손을 멈추고 달려와서 개를 떼어 놓고 상처 확인 후, 빠른 신고조치를 한 건장한 추씨가 없었다면, 한 노인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뻔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다.

유 할머니는 현재 여천 전남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병원측에서는 항생제 치료 및 소독 치료중이라고 언급했다. 개에 물린 날로부터 약 2주 정도 치료 및 안정가료가 요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날 유 할머니를 구한 생명의 은인격인 추 씨에 의하면, 이 개는 호랑이나 멧돼지도 잡는다고 할 정도로 사나운 맹견이라 한다. 기자가 뒷날 확인한 개의 모습은 위용이 대단했다.
지난 8일, 전남도 여수의 한 가정집에서 유 할머니를 물어 중태에 빠트린 맹견의 무서운 모습. 흉맹해 묶어 놔도 공포스럽고 위험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영선 기자.

한편  자기집 개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음에도, 견주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나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하는 언행을 하고 있어 피해자 자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사고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정집에서 키워서는 안되는 맹견을 키우고 있었으니, 유 씨가 아닌 누군가도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데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도 피해자 유 할머니 남편 문 씨 할아버지는 동네 이웃 간 일이라면서 배려해야 한다면서 피동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 할아버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피상해자가 정부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피해 배상까지도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참고 판례가 있다.
2015년에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한 초등학생(7세)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길에 몰고 나온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를 물려 개 주인이 6400백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고로 어린 학생은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 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 간의 입원을 하고, 정신적충격으로 인한 미술 및 최면 치료도 받는 등 고통이 상상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50만원 벌과금에 그쳤고, 보험사의 보상합의금을 합쳐 겨우 1800만원을 제시하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자 학생 측에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 도움을 청한 결과 의정부 지법에서 ‘견주는 개가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사람을 물지 않토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부상을 입것으로 판단해 견주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치료비 보험금 등 도합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유 할머니의 경우 허약한 몸으로도 일손 부족한 이웃 지인을 도우려 했던 고운 마음으로 한 일이 뜻밖의 큰 사고를 당하게 돼 이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유 할머니는 병원에서는 2주를 회복기간으로 잡고 있으나, 허리도 기역자로 구부러져 걷기 힘든 상태에서, 몸의 여러 기관이 안 좋아 복용하고 있는 약도 많다. 고령에 건강상태가 부실한 가운데 이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됐으니 심신의 회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번 여수 '개 사고'에서 보듯이 맹견은 가정집에서 키워서는 안 되고, 또한 맹견은 비록 묶어 놓은 상태라할지라도 사람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중요 사건이다.

'개 사고'. 물론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2017년 10월 중순, 서울 한 유명 한식당 대표가 목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개의 주인이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최시원 씨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씨가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이른바 ‘최시원 특별법’ 입법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최 씨는 사과도 했다. 이후 개파라치 제도도 만드는 둥 요란하다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유야무야로 끝나고, 지금은 쑥 들어가고 '개의 활극'이란 참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루를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자고 나면 화재에다, 교통사고에 지쳐가는 가운데 이젠 개까지 무서워 벌벌  떠는 세상이 됐지만 뾰쪽한 대책은 없다. 정치권, 행정권 내  어느 누구 하나도 관심 갖지 않는다. 

결국 ‘안전에 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부인할 자 있을까.
지난 8일 전남도 여수의 한 가정집에서 맹견에 물려 몸에 구멍이 나버린 84세 유 할머니의 몸. 이런 비극이 다발해도 '정부는 손 놓고 개주인은 변명 일관'하는 이나라 상황이 안타깝다. 한영선 기자.

취재부 한영선 팀장 hys12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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