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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
▲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

  • 최초노출 2020.02.23 02.06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20:46



[기자의 ]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사실조사 방법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

 

이제 결함의심 자동차부품 분석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고품 분석결과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장에서 조사 문제가 발생된 부품을 단품으로 조사를 하면 100% 제작사 스펙이나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자동차규칙)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부품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작자가 요구한 스펙을 100%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설계마진을 두고 설계해서 스펙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제작사 스펙을 만족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없을 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분명 현장조사 관찰하다 보면 제작사 스펙은 만족하지만 측정값은 각각 조금씩 상이 수밖에 없다.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제작사 스펙은 만족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현장조사는 제작자 의도대로 문제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측정값의 , 차이 그리고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발생된 차이가 발견된 현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회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자동차에 장착되었던 문제 부품이 단품으로 제작사 지그(시험기) 이용하여 시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부품 시험방법, 스펙을 먼저 받아라

 

현장조사 가기 전에 어떤 시험을 것인지, 시험항목과 제작사 스펙을 미리 받아야 한다.

 

경우 대부분 간단한 그리고 문제가 없을 같은 시험방법 항목(문제발생 가능한 항목은 삭제) 주고 스펙은 주지 않는다.

 

스펙을 미리 연구원에 주었을 스펙에 맞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부품 결함을 확인과 함께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장비에는 스펙이 붙어 있어도 스펙을 문의하면 보안상항이라고 주장하면 주지 않는다.

 

시험방법, 스펙을 먼저 받는 것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부품시험의 경우 대부분 대외비로 되어 있지만, 구글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일반적인 시험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제작사에 제품에 맞도록 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가로 개인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구성된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제공받은 자료를 언론의 취재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절대 취재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노출하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회의시 비협조에 대하여

 

사전에 회의 참석자 명단을 요구해야 한다. 참석자 명단, 담당부서, 그리고 연락처 등이 있다.

 

그래야 누가 오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 하려는 것인지, 문제 파악이 끝났는지, 아님 아직 제작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부품업체와 제작사의 비용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이다.

 

제작사 별로 상이하지만 품질부서 외에 참석자(설계, 보증, 시험 ) 있다면 모두 관련된 부서가 모인 것이다.

 

설계 시험 담당자(부품업체, 용역업체 포함) 참석하면 제작사 스스로 원인 파악이 안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험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이 참석하면 부품업체와 비용, 그리고 보증기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참석한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은 그만 조사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간단한 경우, 회사에서 미리 지침이 내려와 내부 결론이 나와 대응을 일원화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자(품질부장, 차장정도 수준)에서 대응한다.

 

현장조사 정비(AS) 지역기술지원팀이나 고객지원팀은 현장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품질부서와 다르다 품질의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AS본부장(이사급)급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작사는 작업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고품 확보시 협조가 안되고, 구매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때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현장조사 목적과 현장조사 협조 사항을 다시 제작사에 이야기 하고 구두로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경고(3차례 정도) 하면 대부분 이상 방해나 비협조는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어려워 조사를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남겨 조사 비협조 사항을 싸인(확인) 받도록 하고 이를 공식으로 통보하여 문제를 삼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조사비협조에 대해 제작사에 공문을 통해서든 메일을 통해서든 현장조사 종료 요약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조사거부 등에 대한 근거가 남게 된다.

 

현장조사 회의록 결과를 제작사에 통보 확정한다.

 

현장조사 확인된 사실에 대해 참석자명단, 회의록을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귀 조사내용 회의록에서 확인된 사실을 제작사에게 통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신을 요청하게 함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현장 조사 스펙 비협조에 대해 향후 메일 등으로 다시 스펙 등을 요청 한다

 

이때 여전히 스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안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확인 사실에 추가로 조사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요청한다.

 

이때 추가로 요청된 내용은 제작사에서 검토 내용을 회신해 온다. 일련의 과정에서 제작사 담당자의 작성 문구 등에서 나오는 의도와 실수 등을 감지해서 조사에 활용한다.

 

부품업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 조사 확정된 내용과 기타 자료 요청사항을 요구하면, 제공 가능한 경우 제공을 하지만, 대부분 현장조사 시에만 대응을 하고 제작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회신을 받게 된다.

 

사실 확인을 하다보면 부품업체의 경우 본인이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설명한다. 분명히 말했는데 그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를 조사에 활용한다.

 

이야기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숨기려고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을 메일로 수차례 보내면 결국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부품업체 방문 제작사에 AS용으로 납품한 실적을 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한다.

 

제작사에 AS용을 납품한 실적은 무상수리 기간 발생한 하자를 있고, 모든 판매 실적(유상수리)까지 확인하면 실제 부품의 불량 여부(불량율) 확인 있는 방법이다.

 

경우 대부분 자료 확인 하려면 오늘 된다. 그리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변이 오면 늦어도 괜찮으니 주세요라고 기다리며 받아야 한다.

 

이런 현장상황은 1 2일의 현장조사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

 

현장조사 당일로 회사에 복귀하거나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소홀히 수밖에 없다. 경험상 필자는 최소한 밤이 늦어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두확인 했다고 생각한다.

 

설계 사양변경을 문의 하라

 

업체 방문 설계 사양변경을 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일자와 변경사유에 대해 문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문제 부품의 변경 사실을 제작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뜻하며 설계변경과 사유는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충적, 예비적으로 자동차결함조사에 있어 특정부품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제작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부품 제작자를 먼저 조사하여 설계변경 일자와 변경사유, 납품실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현장조사 AS 부품 비협조 관련하여

 

미리 날자와 시간을 정해서 교환하기로 하여 출장을 나갔는데 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없다고 하거나, 전산에 조회해보니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부품이 도착하려면 23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제작사의 대응이다.

 

어떻게든 당일, 아니면 다음날 오전, 오후라도 도착하도록 요청하고 교환 , 자동차에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 그날 현장조사를 종료하고 다음날 다시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전산이 마비되어 부품조회가 안된다고 설명한다. 전산이 안돼서 부품조회가 안된다고도 적도 있다.

 

이때, 시간이 걸려도 되니 알아봐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나중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현장조사 AS부품을 2 요청했다. 1개는 예비용이다. AS 부품이 새것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 없기 때문에 예비로 요청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리고 고품과 동일 부품번호 인지 등을 확인한다. 부품번호가 다르면 사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사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결함·하자·품질문제 등으로 개선했다는 이야기다.

 

설계 사양변경은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품업체가 임의로 설계 사양변경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제작사의 승인에 다라 변경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조사는 최소 2 1조가 타당하다.

 

상기 내용을 혼자서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장조사는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조사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판단력, 자격증 등의 개인역량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자의 마음가짐과 기술적, 논리적, 법리적인 경험을 토대로 가능하면 많은 현장조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자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좋은 조사를 진행 있다.

짧은 시간에 혼자서 조사하고, 자료 작성하고, 소비자 상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일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업체 근무시간이 경과 경우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해서라도 현장에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현장을 떠나면 다시는 상황과 현장이 재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매우중요하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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