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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청년 소상공인 우선지원, 디지털시스템분야 지원확대 / 3.4~3.29 신청․접수 -
- 최초노출 2024.02.29 21.32 | 최종수정 2024-02-29 오후 9:34:09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2024년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28일 밝혔다.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6개월 이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점포 시설개선비(△인테리어△간판△디지털시스템△이동약자편의시설분야)공급가액의80%를1개소당 최대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총220여 개소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올해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청년 소상공인에 대하여1억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하며,키오스크,서빙 로봇,디지털메뉴보드,객실 도어록 등 디지털시스템분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소비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3월4일부터3월29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점포환경개선사업은2018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홍기훈 취재팀장ㅣ h1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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