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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줄도 모르게 당하는 ‘피싱사기 신종수법’ 또 나왔다!
지난해 A씨가 당한 사연 기막힌 사연 지상 소개로 긴급 주의보 발령!

  • 최초노출 2019.02.14 08.33 | 최종수정 2019-02-14 오후 10:51:31


피싱 자료사진. 김영배 기자.

 

나쁜 것은 나날이 발전하고 좋은 것은 일일이 퇴보한다는 말처럼 사그라든 줄 알았던 피싱 사기가 그 수법이 더더욱 교묘하게 발전, 주저없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삭초제근을 못하는 탓이다.

 

아래에 지난해 발생한 A씨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한다.

 

1214일 경기경찰청 관할 모 경찰서 사이버지능범죄수사팀에는 A씨의 사기피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건 접수 담당수사관조차도 신종 피싱 사건인줄 몰랐을 만큼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에 당한 A씨는 그저 단순사기를 당했다고만 생각해서 지인에게 아는 경찰관 없냐고 물으며 방심하다가, 재테크 사기 피싱 당한 것을 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송금 한 통장은 대포통장이고, 범인을 붙잡는다고 해도 유사 사건을 통해 유추하면 회수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 가계인 피해자를 더욱 눈물 짓게 하는 꼴이다.

 

그러면 경찰관 마저도 피싱인지 몰랐을 정도로 교묘했던 그 재테크 피싱 사기 수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지난해 가을무렵 어느날 상기 A씨는 한통의 문자를 받는다. “단기간! 고수익! 수익률 OOO%보장이란 이 문자를 호기심에 클릭한 순간 카카오톡으로 연결되면서 투자 설명이 시작됐다.

 

직장인이나 주식투자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고객을 대신해서 대리 리딩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일단 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가벼운 유혹을 해왔다. 사이트에 접속해 초기투자금 200300만원을 투자하게 한 후 본인이 직접 투자수익금이 발생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게함으로써 믿음까지 줬다.

 

이후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발생한 이득을 찾으려고 하면 투자금액의 10배 이상 투자를 진행시켜버린 후 환전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그 환전수수료가 입금이 돼야만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투자자는 불안감을 느껴 환전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일단 돈을 되찾으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환전수수료를 송금하는 순간 홈페이지도 폐쇄가 되고, 카카오톡도 차단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신종 피싱이다. 환전수수료를 지급하는 순간에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서 투자자가 200만원을 투자 후 늘어난 수익 3500만원을 회수할 시는 3500-200=3300×30%=환전수수료 9,900,000, 리딩수수료 1,750,000으로, 11,65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꼴이다.

 

200만원을 투자 후 3개월 만에 3500만원으로 수익금이 불어난다면 그 누구도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결국 A씨도 이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과욕이 빚은 참사다.

 

오늘도내일도 알고도모르고도 당하는 피싱 수법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내 재산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경찰수사도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현재 경복궁에 근무하는 K씨도 지난해 말에 퇴직동료로부터 400만원을 투자하면 월 천만원 이상을 벌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의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다. 옆에서 듣고 보니 다소 의아해서 본인의 기자명함을 주면서 좋은 투자처라고 하니 기자 지인인데 이 사람에게도 한 번 권유해 보시오하라고 했더니 이후 그만 소식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이 둘다 유사한 케이스로 보인다. 얼마나 교묘한지 L씨의 부인이 400만원 없는 요량으로 한 번 응해보라고할 정도였다. 씁쓸한 뒷맛이 남았지만 현재 그는 무사하다.


이처럼 사기를 당하는 것에는 나도너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한눈 팔면 당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현혹당하고 마는 신종 피싱 사기수법이 여전 번창하고 있다.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과욕의 망상에 빠져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준 2개의 사건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는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로 등에 신고하면 된다.

 

편집국 박주영 취재기자 pjo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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