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⑧](/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22].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⑧
- 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⑧▲ 결과보고서는 조사자가 결함현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다.이제 결과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는 조사자가 결함현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다.노련한 조사자는 동일현상을 리콜로 결론을 도출 할 수도 품질문제로 결론을 도출 할 수도 있다.많은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줄거리(논리)는 있어야 한다. 조사자가 확인한 내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은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 ▲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라결과보고서는 자신이 고민해서 자신의 진행방식을 체득하도록 하라, 결과보고서 틀은 정해져 있으나 창의적으로 변경가능하고 조사항목과 조사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조사자 본인만이 감당하는 부분이다.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좋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야 좋은 결과보고서가 나온다.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대상(사진포함), 소비자불만내역 즉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만, 가능하면 안전과 관련된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다. 조사내용은 소비자불만내용 중 자동차 및 부품의 구조, 사진, 설명자료 포함, 문제부품,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면 좋은 보고서가 된다. 확인된 문제의 내용, 최대한 시험조건 방법 등 객관화가 필요하고 결함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결함신고센터 내용분석(생산월별, 발생월별, 주행거리별로 정리)을 통해 결함발생 빈도와 경향성 포함하여야 한다.결함발생 부품이 어느 부품과 연관이 되는지, 안전과 관련된 부품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사전인지 가능여부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인지여부는 사전인지와 사후인지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사전인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사자는 사전인지가 아니거나, 문제발생 한 이후 인지 되는 사후인지라는 명확한 자료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 평가결과, 정비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조사 시행을 통한 전화조사 결과, 타이어, 도로 등 다양한 소음전달경로 등의 검토를 통해 일반운전자가 해당결함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국내·외 유상 및 무상 수리 현황은 제작사의 품질 문제의 경향성 및 발생빈도를 나타낸다.제작사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수리 현황의 문제가 상당한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서 발생된 수리현황과 조사자에게 제출한 현황이 다른 경우도 존재 한다. ▲ 리콜 의견의 경우 시정방법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제작사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방법이 적성한지에 대한 조사자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적인 문제 현상을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정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방법 적정성에 대한 추가 조사지시를 받거나 조사자가 판단이 가능한 경우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제작사 의견보고서에는 조사자의 조사결과와 별도로 제작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담는다. 제작자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면서 거의 대부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한다. 이러한 제작사에서 주장에 대해 조사자는 항상 항목별로 반대 논리와 근거가 반드시 조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작사 주장과 조사기관 조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과학적, 기술적인 접근, 자문들을 통해 국토부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조사 결론조사자 의견 작성은 조사내용과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하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논리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의도 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 통상적인 수준, 인지하지 못한, 선량한 주의 의무 등의 표현을 적절히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21].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
- 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 이제 결함의심 자동차부품 분석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시 고품 분석결과▲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장에서 조사 시 문제가 발생된 부품을 단품으로 조사를 하면 100% ▲제작사 스펙이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자동차규칙)을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부품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작자가 요구한 스펙을 100%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설계마진을 두고 설계해서 스펙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제작사 스펙을 만족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없을 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분명 현장조사 시 잘 관찰하다 보면 제작사 스펙은 만족하지만 측정값은 각각 조금씩 상이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제작사 스펙은 만족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현장조사는 제작자 의도대로 문제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측정값의 좌, 우 차이 그리고 왜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발생된 차이가 발견된 현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회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자동차에 장착되었던 문제 부품이 단품으로 제작사 지그(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 관련 부품 시험방법, 스펙을 먼저 받아라현장조사 가기 전에 어떤 시험을 할 것인지, 시험항목과 제작사 스펙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간단한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시험방법 및 항목(문제발생 가능한 항목은 삭제)만 주고 스펙은 주지 않는다.스펙을 미리 연구원에 주었을 때 스펙에 맞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부품 결함을 확인과 함께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장비에는 스펙이 붙어 있어도 스펙을 문의하면 보안상항이라고 주장하면 주지 않는다.시험방법, 스펙을 먼저 받는 것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부품시험의 경우 대부분 대외비로 되어 있지만, 구글 등을 잘 이용하여 검색하면 일반적인 시험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제작사에 제품에 맞도록 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가로 개인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구성된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제공받은 자료를 언론의 취재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절대 취재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회의시 비협조에 대하여사전에 회의 참석자 명단을 요구해야 한다. 참석자 명단, 담당부서, 그리고 연락처 등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누가 오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 하려는 것인지, 문제 파악이 끝났는지, 아님 아직 제작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부품업체와 제작사의 비용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이다.제작사 별로 상이하지만 품질부서 외에 참석자(설계, 보증, 시험 등)가 있다면 모두 관련된 부서가 모인 것이다. 설계 및 시험 담당자(부품업체, 용역업체 포함)가 참석하면 제작사 스스로 원인 파악이 잘 안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험 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이 참석하면 부품업체와 비용, 그리고 보증기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참석한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은 그만 큼 조사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간단한 경우, 회사에서 미리 지침이 내려와 내부 결론이 나와 대응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자(품질부장, 차장정도 수준)에서 대응한다. 현장조사 시 정비(AS) 지역기술지원팀이나 고객지원팀은 현장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품질부서와 다르다 품질의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AS본부장(이사급)급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작사는 작업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고품 확보시 협조가 잘 안되고, 구매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때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현장조사 목적과 현장조사 협조 사항을 다시 제작사에 이야기 하고 구두로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경고(3차례 정도)를 하면 대부분 더 이상 방해나 비협조는 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어려워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남겨 조사 비협조 사항을 싸인(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공식으로 통보하여 문제를 삼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조사비협조에 대해 제작사에 공문을 통해서든 메일을 통해서든 현장조사 종료 후 요약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조사거부 등에 대한 근거가 남게 된다.▲ 현장조사 후 회의록 결과를 제작사에 통보 후 확정한다.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참석자명단, 회의록을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귀 후 조사내용 및 회의록에서 확인된 사실을 제작사에게 통보 후 사실과 다른 경우 회신을 요청하게 함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현장 조사 시 스펙 등 비협조에 대해 향후 메일 등으로 다시 스펙 등을 요청 한다 이때 여전히 스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안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확인 된 사실에 추가로 조사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요청한다. 이때 추가로 요청된 내용은 제작사에서 검토 내용을 회신해 온다. 일련의 과정에서 제작사 담당자의 작성 문구 등에서 나오는 의도와 실수 등을 감지해서 조사에 활용한다. 부품업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 조사 시 확정된 내용과 기타 자료 등 요청사항을 요구하면, 제공 가능한 경우 제공을 하지만, 대부분 현장조사 시에만 대응을 하고 제작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회신을 받게 된다. 사실 확인을 하다보면 부품업체의 경우 본인이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설명한다. 분명히 말했는데 그만 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를 조사에 활용한다.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숨기려고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을 메일로 수차례 보내면 결국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부품업체 방문 시 제작사에 AS용으로 납품한 실적을 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한다. 제작사에 AS용을 납품한 실적은 무상수리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알 수 있고, 모든 판매 실적(유상수리)까지 확인하면 실제 부품의 불량 여부(불량율)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부분 자료 확인 하려면 오늘 안 된다. 그리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변이 오면 “늦어도 괜찮으니 주세요”라고 기다리며 받아야 한다. 이런 현장상황은 1박 2일의 현장조사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현장조사 당일로 회사에 복귀하거나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경험상 필자는 최소한 밤이 늦어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두확인 했다고 생각한다.▲ 설계 및 사양변경을 문의 하라업체 방문 시 설계 및 사양변경을 문의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일자와 변경사유에 대해 문의 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이는 문제 부품의 변경 사실을 제작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뜻하며 설계변경과 사유는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충적, 예비적으로 자동차결함조사에 있어 특정부품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제작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부품 제작자를 먼저 조사하여 ▲설계변경 일자와 ▲변경사유, ▲납품실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현장조사 시 AS 부품 등 비협조 관련하여 미리 날자와 시간을 정해서 교환하기로 하여 출장을 나갔는데 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없다고 하거나, 전산에 조회해보니 이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부품이 도착하려면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제작사의 대응이다. 어떻게든 당일, 아니면 다음날 오전, 오후라도 도착하도록 요청하고 교환 전, 후 자동차에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 후 그날 현장조사를 종료하고 다음날 다시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어떤 경우는 전산이 마비되어 부품조회가 안된다고 설명한다. 전산이 안돼서 부품조회가 안된다고도 한 적도 있다.이때, 시간이 걸려도 되니 알아봐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나중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현장조사 시 AS부품을 2개 요청했다. 1개는 예비용이다. AS용 부품이 새것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로 요청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리고 고품과 동일 부품번호 인지 등을 확인한다. 부품번호가 다르면 사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사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결함·하자·품질문제 등으로 개선했다는 이야기다.설계 및 사양변경은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품업체가 임의로 설계 및 사양변경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제작사의 승인에 다라 변경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현장조사는 최소 2인 1조가 타당하다. 상기 내용을 혼자서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장조사는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조사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판단력, 자격증 등의 개인역량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자의 마음가짐과 기술적, 논리적, 법리적인 경험을 토대로 가능하면 많은 현장조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자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질 좋은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혼자서 조사하고, 자료 작성하고, 소비자 상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일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업체 근무시간이 경과 된 경우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해서라도 현장에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현장을 떠나면 다시는 그 상황과 현장이 재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매우중요하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19].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
- 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제 초기 현장조사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조사인원은 최소 2명이 함께 1박 2일 이상으로 나가야 하며, 현장(사실)조사가 경험상 모든 조사과정 중 제일 어려우며 제일중요한 조사이다. 현장조사가 실패하면 모든 조사도 실패하게 된다. 결국 자동차제작결함 즉, 리콜로 이어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 최초 현장조사 시 무엇을 확인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는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작결함 조사를 ▲건의 할 수도 있고 조사 건의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또한 조사자가 건의를 하더라도 조사기관 내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동의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차부품 업체방문 시 회사 소개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워밍업이다. 특별히 부품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해당 부품업체는 특정 제작자뿐 아니라 다른 제작자에도 부품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조사 일정을 제작자와 부품제작자와 조사기관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부품업체에 문제발생 이슈발생에 대한 특정부품이나 부품과 연관된 내용 등을 현장조사 일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부품회사 주요제품과 연혁, 납품업체, 특정부품 등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부품업체 현장조사 시 메일로 회사 자료를 제출한 자료는 당일 현장조사 시 발표 자료와 다를 수 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발표 자료를 바로 출력을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이때 대부분 주지 않는다. 보고서에 담아야 하니 주라고 하면 문제 되는 부분은 빼로 일반적인 자료를 줄 것이다. 이때 발표한 내용과 출력한 내용에서 누락된 것을 메모하여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방향을 결정해도 좋은 방법이다.제작사 회의 시 될 수 있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문의하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좀 해 달라, 이해가 잘 안가니 조금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등이 될 수 있다.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은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하게 하라, 특히 부품업체는 답변 시 제작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현장조사 당시 부품조사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스펙과 측정값 비교가 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 할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진, 동영상, 제작사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메모 등을 해야 한다. 현장조사 당일 부품 등의 분석 시간이 필요한 경우 분석 예정일을 확정하고 해당 요일까지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결과보고서를 약속한 날자 제출을 경과하거나 미루는 경우 분석결과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 된다. 이때 제작사와 연구원에게 동시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부품업체는 연구원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 부품업체는 제작사에 주고 제작사는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한 결과(일부 자료 수정) 조사기관에 주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분석결과 보고서는 문제 발생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받아내야 한다. 받아 내는 것이 조사자의 능력이다. ▲ 현장조사 시 현장 확인 전 반드시 제작사와 회의해야 한다.회의 시 조사 목적, 그리고 확인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확인 후 제작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협조가 어렵거나, 전산시스템 이상으로 부품 등의 조회가 안 되는 경우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니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현장조사 시 필요한 부품이 정비센터 등에 입고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품이 없다고, 몇 일후에 도착한다고 하여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조사에는 제작사 품질, 설계, 시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다. 부품업체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간부가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뜻한다.보통 문제원인을 파악(최초 결함 등)하지 못했다면 제작자에서 품질, 설계, 시험, 정비부서 모두 참여하며, 제작자 스스로 원인을 이미 파악한 경우라면 품질과 정비부서 정도 인원만 동원되고 대응하게 된다.현장조사 시 결함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면서 문의 하라아는 척 하는 순간 제작사가 조사자를 비웃거나 안심하게 된다. 그들은 몇 천 명이 연구를 하는 고급 인력이다.조사자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해서 문의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실수로 나오는 말들을 캐치하라, 이것이 조사의 노하우다.문제발생으로 추정되는 부품의 납품 현황, 정비, 교환현황을 요구하여 당일 확보해야 한다.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기다린다고 하고 반드시 받는 것이 조사를 잘하는 것이다. 그날 받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다. 현장조사 후 확인 내용은 다음날 바로 정리하여 제작사에 통보하여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라확인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 확인한 내용인 경우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고 선언하듯 말하라현장 조사 시 줄자, 자기진단, 장비 등 이용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측정값을 확보해야 한다.측정값이 나오면 제작사 스펙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작사 스펙을 문의 하고 받아야 한다.이때 제작사 스펙은 보안사항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때 현장에서 확인이 명확히 되어야 본격적인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자가 명확히 이해가 돼야 돌아가서 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니 지금 명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협조를 한다.제작공정 확인 시 일반적인 불량률을 어느 정도 인지 문의 하고, 제작공정 확인 시 전체 공정도를 요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회의 및 현장조사 직후 사실 확인서 반드시 확인 징구현장조사 시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사관이 수사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사실 확인서 작성이 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사실상 제작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이때 현장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요청자료 제출거부, 비협조, 정비거부, 부품확보 거부 등)이 있다면 해당내용도 확인서 내용에 포함하여 남겨 놓아야 한다. 예컨대,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 부품업체나 정비업체에 나온 책임자가 제작사 본사와 통화해서 제작사 본사 팀장이나 부장이 협조가 어렵다거나 문제부품을 가져 갈 수 없게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조사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예비적, 보충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직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자격이 부여돼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 초기 현장 또는 사실 조사가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초기 현장 또는 사실 조사가 실패하면 나타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조사건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언론보도 이슈가 있어 국토부로부터 조사지시가 내려지더라도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리콜조치가 어렵게 된다.▲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여 리콜로 이어지는 것보다, 제작자 스스로 자발적인 리콜형태로 언론보도 되는 점과 ▲국내에서 리콜을 먼저 시행하고 해외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 해외리콜(미국 등)조치가 국내로 확대 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사항은 아니지만 제작사가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조사결론을 낸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언론보도 한 적이 거의 없다. 신차교환환불 판정에 의한 교환환불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81건의 교환·환불 신청 중 ▲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 6건, ▲ 이 중 '각하' 판정 4건, '화해' 판정 2건, ▲ 32건은 접수나 대기 상태, ▲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 취하 사례 19건, ▲ 중재 신청 취하 후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받은 사례 5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16].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
- 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이제 자료요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자료 요청▲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조사 시에 참고하는 책자를 소개하면 김재휘 박사의 공학도서 및 자동차기술핸드북 등을 활용했다.특히, 자동차기술핸드북에는 시험, 설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조사초기 계획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다. 개인발전 및 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라, 가능하면 차량기술사 취득을 위해 공부하라, 차량기술사는 제작결함조사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게 하는데 현존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함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연관시켜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공부해야 한다.▲ 자료 요청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각각 요청하라자료요청은구체적으로세분화해서항목별로각각요청해라.그렇지 않으면 퉁쳐서 자료를 준다, 이런저런 행정처리 업무에 바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갈수 있다. 예를 들면 10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 사실은 10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은 8개 자료만 제출한다는 이야기다. 이중 문제 있는 자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끝까지 ①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②자료부제출 ③허위자료를 제출한다. 따라서 최소한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부서, 특히 결함조사부서는 조사에만 전념하도록 행정업무(정부경영평가 등 각종평가)삭제가 돼야 하고, 국민안전을 위해서만 리콜제도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또한 결함조사 부서 평가는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기여정도만을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해 결함조사실은 자동차제작결함(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무상수리(권고)가 아닌 → 리콜 건수, 대수, 범위확대 등의 연관성이 포함돼야 한다. ※ 결함신고 ↔ 정보분석조사 ↔ 현장조사 ↔ 결함조사(신차교환·환불 사실조사) ↔ 리콜 ↔ 조사확대 ↔ 언론보도상사가 100% 업적평가 하는 제도 내에선 은근히 조사방향을 이야기 할 경우, 상사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조사자는 리콜을 이끌어 내는 역량만으로 평가돼야 한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①](/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15].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①
- 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①▲ 자신에게 맞는 조사방법을 터득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제도와 신차교환·환불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위해서는 초기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신차교환·환불중재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사실조사가 매우중요한데 국민들은 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방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니 대한민국정부와 조사기관 그리고 국민들은 참고 하길 바란다.▲ 자신에게 맞는 조사방법을 터득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어떤 현상, 어떤 부품 등을 사진으로 찍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잘 작성된 보고서는 향후 조사 자료에 활용된다. ▲ 자료 요청 ▲ 제출 기간 ▲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에 대한 조사자 입장 ▲ 초기 현장조사가 가장 중요(핵심)하다. ▲ 현장조사 준비사항 ▲ 현장조사 시 고품 분석결과 ▲ 결과 보고 등으로 구성하여 연재 할 예정이다. ▲ 자신에게 맞는 조사방법을 터득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조사자 마다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본인 장점을 살려서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어떤 현상, 어떤부품 등을 사진으로 찍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하는 자료, 즉 사진이 필요하다.사진은 먼저 전체를 먼저, 좌우 대칭으로, 상세내용 순으로 찍는 것이 좋고 비교가 용이한 것이 있다면 활용해도 좋다.장치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체 좌, 우(전/측면, 후/측면), 번호판, 주행거리, 타이어마모도, 특이사항, 자기진단기 고장내역, 센서측정값, 도로, 기준이되는 건물, 타이어 자국(요마트, 스키드 마크) 등 포함필요)이 될 것이다. ▲ 잘 작성된 보고서는 향후 조사 자료에 활용된다. 논리적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확인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라 그러면 다음에 조사 시 잘 작성된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등을 보고서에 그리고 메모장 등을 이용하여 메모해야 한다. 조사대상, 장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일반적인 점검 방법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면 향후 참고자료가 된다.
- 2020-02-22
![[기자의 눈] 공포의 내리막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4].jpg)
- [기자의 눈] 공포의 내리막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 [기자의 눈] 공포의 내리막길,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도로요인은 충분, 근본적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해야 해결▲ 제동장치 작동불량 검사 제대로 하던지, 검사제도 폐지하던지 해야박진혁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부산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에서 2014년부터 지난 14일 또 레미콘 차주가 교각을 들이 받아 사망하면서 총28건의 중·대형교통사고가발생했다.사고건수는 년도별로 △2014 6건, △2015 6건, △2016 6건,△2017 1건, △2018 6건, △2019 2건, △2020 1건, 총28건의사고가 발생했다.이곳 사고는 지난 17년에 7억4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구간으로 선정되어지금까지 △현재속도 표시, △과속단속 장비, △급경사 사고조심 △급경사 엔진브레이크 사용 △절대감속 교통사고 많은 곳 △사망사고 잦은 곳 △급경사사고조심 △미끄럼 주의 △저단기어사용△에어브레이크 사용 △화물차 에어 충전량 확인 △가드펜스 △긴급제동 시설,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백양터널 요금소 부터 신모라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급격한 내리막길(경사로, 16∼17%) 운전자는 제한속도, 과속단속장비, 사망사고 잦은 곳 등의 각종 주의 표시를 충분히 인지하더라고 공기탱크 압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차량의 특성상실질적으로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 사망사고는 또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 지역은 교통사고사상자 감소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 부산시, 사상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해 왔던 지역이다. 다수 언론은 “공포의 내리막길” 등으로 표현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원인을치유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개선 의견을 제시 하니 범정부 차원에서 차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길 바란다.백양터널 요금소 부터 신모라 교차로까지 길게 이어지는 급격한 내리막길(경사로, 16∼17%) 사진, 도로개선 충분,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 개선 필요ㅣ박진혁 기자#긴급으로 제도개선이 되지 전까지 공기(에어) 브레이크 제동장치 장착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시키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브레이크 압력을 유지시키고 공급시키는 공기저장탱크 수(↓),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정제작자 차량과 시스템 + 공기 누설 등 + 잦은 브레이크 작동 + 수동변속기(차량속도가 높거나 맞지 않으면 저단 기어로 변속이 어려움)+제동감속 효과 높은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등) 미적용(배기브레이크는 제동감속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함)등의 차량 결함요인으로 인해 진입금지 시키지 않으면 사망사고는 다시 일어 날 수밖에 없다. #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미설치된 고성능 폐쇄회로TV(CCTV)를 충돌지점 사고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설치를통해 차량결함요인이 의심 될 때 직접적인 증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성능 폐쇄회로TV 설치가반드시 필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도 예상 컨데 사고발생 이후 제동장치 작동여부에 대해 확인하는수준이여서 사고 당시 제동장치 작동불량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결론 또한 차량화재나 대부분자동차결함수사 결과처럼 결론은 “원인불명 또는 차량결함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도 수준일 것이다. 만일 결론이 차량결함요인으로 도출되더라도 자동차결함관련 유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에 공유하지 않는다.국민안전을 위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동장치에 대해 자동차결함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조사 노하우 등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대형화물자동차(트랙터+트레일러)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동장치 작동불량 의심 및 긴급 상황시 대처방법 등을 공유해서 교통사고사상자 감소에 기여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차량의 안전도를 확보해야한다. 이 중 안전측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잦은 브레이크 작동에도불구하고 문제가 없도록 일정수준이상의 공기저장탱크 용량 확보(안전기준 강화) 필요, 운행차 중 현재 용량이 적은 탱크 구조변경(튜닝)을 통해 적정 탱크용량 확보 필요, 제동감속도 효과가 높은 보조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배기브레이크는제외) 필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안전검사를 자동차(차량)검사전문기관인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위탁 또는 재위탁)하거나 건설기계안전검사를직접(지정이 아닌 직영형태로 운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관리하여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현행 건설기계관리법령을 자동차안전기준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진보된자동차관리법령을 준용하거나 개선하여 최소한 동일 또는 유사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차량검사 폐지하던지 제대로 하던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차량 제동장치 검사기준(기기검사와육안검사)을 강화하여 △공기누설이 존재하더라고 자동차검사가합격(적합)되거나 △리콜조사중인 특정제작자의 ABS작동불량이 의심되는 모듈내부의 부식(내부밸브부식으로 인한 고착)으로 인해 제동력이 발생되지 않아 실제 브레이크 부적합이 되어야 하는 자동차를 부적합처리하지않고 적합(조작)처리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한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행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불신을 가지고있는 만큼 자동차제동장치 결함(ABS작동불량, 16개 제작자53개 차종 등)을 실질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검사제도는형식적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차량검사제도는 제동장치 결함을 검사소에서 예방하거나 검증(부적합)하고 안전운행에 지장 가능성을 확인 하는 제작결함 현장조사 등의 결과가 모두 제작결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등)으로 일치되어야 검사 폐지론이 사라질 것이다.현재 차량검사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무용론이 이어지고 있어, 제대로검사를 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제동장치 결함을 검증하지 못하는 검사는 시간이 걸릴 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 논설국/경기중부취재본부/2020-01-19
![[기자의 눈] 올해 7월부터, 부분자율주행차 판매개시 전 제도 개선 필요](/storage/KakaoTalk_20190926_165713297[1][3].jpg)
- [기자의 눈] 올해 7월부터, 부분자율주행차 판매개시 전 제도 개선 필요
- [기자의 눈] 올해 7월부터, 부분자율주행차 판매개시 전 제도 개선 필요▲ 부분자율차 차로유지기능 탑재되었으나 차량쏠림 항목 검사는 부적합아닌 시정권고▲ 주간 운전 시에도 전조등 + 후미등 동시 점등(연계) 필요박진혁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부터“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이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이 가능한 자율차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판매가 가능하진 것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계 최초로 안전기준을 제정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율주행자동차 및 운행자동차는 안전도 확보를 위해 주행 중 쏠림 현상과밀접한 사이드슬립(바퀴전체의 정렬상태)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을강화하여 바퀴정렬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쏠림 또는 차선이탈 등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사상자 감소를위해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일명, 스텔스 차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과 후미등 연동도 필요하다.△야간운전은 물론이고, △흐리고 어두워질 무렵, △비오는날, △터널을 지날 때, △주간 운전 시에도 전조등과 후미등이동시(주간주행등 + 후미등 = 차량전·후 시야확보↑)에 켜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야 교통사고사상자감소에 기여 할 것이다.
- 논설국/경기중부취재본부/2020-01-13

- 경찰청 내 전 구성원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치경찰제' 라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노조 성명 일리 있다
- 최근 핫이슈가 된 ‘검경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추진또한 국민 이슈로 대두된 정부개혁정책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이면에는 국민 직업 안정에 저해되는관련 또 다른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고 근무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민간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 사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전산원 등이다. 경찰청노조에 의하면 전국에 걸쳐 3300여 명이 ‘무기 계약직’ 등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정부와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기 계약직’ 근무자는 자신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22조 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찰청은 근로자신분 무기 계약직 등은 고용과 관련 아무런 안정성 대책 없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의추진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경민, 국민안전기자단)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경찰청이 경찰이 아닌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이해나 직업 안정에 대한 보장 없이 이 두 가지 일에만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기 계약직 등 다른 구성원의 완전한 고용 보장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경찰 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 한다”는 뜻을 분명히 대외에 밝혔다. 이 무기 계약직 문제는 어느 관서를 막론하고 거론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어디서나‘무늬만 정규직이다.’ ‘급여가 더 깎였다’는 등등의 말이 전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특히 경찰청 무기 계약직. 이들은 내부나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요즘에 와서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고,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라고 외치는 정치인도 하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친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지 말라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본 한 아이가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외치고 나서야 임금과 신하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다는 동화를 말함이다. 즉, 권력 앞에서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수보다 내용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자리"라며,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출구를 넓힌다"고도 말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당시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가까이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에게 기간을 정함이 없으니, 무기 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영구적일 수 있어 잔혹해질 수 밖에 없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사법관서의 무기 계약직마저 처우가 이러하고 심지어 불안한 근무를 한다면 전국 타 관서를 더 언급해 무얼 하겠는가. 한 그릇의 물이 얼어도 천하가 겨울임을 알 진대. 경찰청장의 깊은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고 또한 주목된다.
- 논설실/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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