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뉴스
- >
- 사건/사고
행정안전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1월 1일 부터 지자체에 기부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최초노출 2023.04.08 00.03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5일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 (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 차관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서류 제출하며(출처;보도자료)
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6일 오전 농협 서울청사 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에 10만원씩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구는 이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되며,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써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이형석과장(044-205-3501)이나 김민철서기관(044-205-3448)에게 확인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춘천시와 협업해 봄맞이 안전캠페인 실시
- ㆍ한국도로공사,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고속도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ㆍ정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실천 다짐
- ㆍ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