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경제

지난해 연말정산 깜빡 놓쳐버렸다면...'추가 환급'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면 된다

  • 최초노출 2019.03.03 15.36 | 최종수정 2019-03-04 오전 7:42:43


자료사진=국세청 홈피에서 캡처
 

연말정산서류 챙긴다고 챙겼는데 바쁜일정으로 소득∙세액공제서류를 빼놓고 제출했다면 누구나 걱정을 한다. 대책은 무엇일까 아래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다.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번째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다. 근로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시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 신고서 관련증명서류 


둘째는 경정청구 이용하기가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재 청구하는 것으로, 세금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작성

제출서류는 △과세표준밍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당초.정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정정)소득공제 신고서 △관련증명서류다.


세금을 적게 돌려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때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세금을 적세 신고했을때는 '수정신고'라하며 이때 추가납부가 발생하고 여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X100분의 50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6개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X100분의 20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X100분의 10


제 때, 제대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는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두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깜짝놀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편집국 박주영 국세청 출입기자(회계사) selimmc007@gmail.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