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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6월부터 제도시행
▲ 피해 발생시 보상과 함께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최초노출 2019.05.29 12.14 | 최종수정 2019-05-29 오후 12:17:5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책임보험 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 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허위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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