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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출원을 등록하면 절대 안되요' 상표심사를 강화해요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해 강화를
- 최초노출 2020.01.14 01.33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펭수, 보겸 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닌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 출원이라 판단하고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진 아이돌 그룹ㆍ인기 유튜브ㆍ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에 저촉된다.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제9호(주지 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 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과거 유사한 심사사례로 볼 때, 펭수, 보겸 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한다.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 상표 출원 현황과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심사 착수전에 심사지침 마련 상표 트렌드 분석을 한다.
이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 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 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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