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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을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최초노출 2020.06.30 00.08


사이버 민방위 교육(출처;네이버이미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방위 대원 1~4년 차(145만 명)는 집합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199만 명)은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다.

올해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서면교육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 심의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전국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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