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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 이렇게 준비하세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8.4.)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배포 등 준비 지원

  • 최초노출 2022.06.28 21.10


항만의 크레인과 컨테이너 모습(출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배포하였고, 6월 2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4일부터 각 항만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구조, 장비, 그리고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준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항만에 정박중 컨테이너와 크레인(출처;보도자료)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4월까지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보완한 후 지난 6월 17일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6월 28일 부산에서 항만사업장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취급하는 화물 유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용(用), 일반화물 부두용(用), 공용부두용(用), 액체부두용(用) 등 4종의 표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작업별 감독자 배치, 작업 전과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 안전수칙 이행 방법, 장비·근로자 통행구역 구분, 중장비 속도제한, 안전 상시점검 계획, 선사·하역사의 도급 및 임대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더 이상 항만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항만산업계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며,
 “하역업계가 처음 도입되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정규삼과장(044-200-5770)이나 장기봉사무관(044-200-5773)에게 확인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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