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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해상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 강화한다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 최초노출 2023.02.13 17.06


해상 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안(출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하여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시범서비스안(출처;보도자료)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또한,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를 개선하며,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선종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e-Nav단말기 다변화(출처;보도자료)

선종별 서비스는 (어선) 어장정보 최신화, (예도선) 도선이력카드 작성·공유 기능,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알람, (여객선) 항로이탈 원격모니터링, (레저선) 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등이다.

그 외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권순태과장(044-200-6141)이나 김성재서기관(044-200-6233)에게 확인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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