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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시 '최대 징역 3년 , 3000만원 벌금 처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7일 시행...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최초노출 2019.10.16 14.35 | 최종수정 2019-10-16 오후 3:23: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제67조제4호 신설) 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90조제1항제2호)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당한 징계, 전보,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제90조제2항제1호)는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신고등의 방해 또는 취소의 강요를 금지(제62조제2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90조제2항제2호 신설)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신고자 보상에 있어서도 개정,신설되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보상금 지급요건(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을 갖춘 경우에만 보상금 포함하여 원상회복 비용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을 신청가능(제68조제3항 신설) 하게 됐으며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인동석 팀장 iacn1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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