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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헛바퀴 도는 자동차 레몬법(신차교환·환불)의 문제점 개선 필요
이제라도 국토부는 제작자와 소비자간 중재합의서 샘플 공유 필요

  • 최초노출 2019.01.22 17.48 | 최종수정 2020-02-19 오전 11:08:07

[박진혁 칼럼] 헛바퀴 도는 자동차 레몬법(신차교환·환불)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이제라도 국토부는 제작자와 소비자간 중재합의서 샘플 공유 필요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이제 방송사 중 jtbc는「계약서에 '레몬법' 넣어달랬더니…"차라리 차 안 팔겠다"」등의 제목으로 문상혁 기자가 현재 국토교통부, 레몬법 문제점에 대해 방송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리콜 관련하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 되자 기존의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기존 심의 기능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기능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문야 위원 공모가 시작됐다.


공모 결과,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위촉 위원은 자동차분야 17명, 법학 및 소비자보호 전문가 13명이 위촉(지난 9일, 공단 양재동 회의실)됐다.



그러나 자동차분야 17명의 명단(성명, 소속, 직위)만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세부이력*과 나머지 위원(법학, 소비자)은 공개하지 않았다. 


※ (중재판정 취소 사유 해당 가능) 정부용역 및 자문, 제작자(관련, 유사기관 포함) 용역 및 자문, 사외 이사 등 



위원 공개에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중재인의 이력(전문분야, 학력, 경력 등)을 누구든지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고 있다.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5_02.jsp?sNum=4&dNum=2&pageNum=1&subNum=5&mi_code=arbi_05_02


중재원 이력 공개(검색)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누구나 검색 가능하도록 노출한 것이며, 중재취소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중재 판정결과가 중재인이 정부용역 및 자문, 제작자(관련, 유사기관 포함) 용역 및 자문, 사외 이사 등으로 공정성 저하로 확인되다면, 중재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니 이제라도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재규정 수락 임의 규정

현재 제작자가 ① 매매 계약시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와 ② 중재 신청시 중재규정 수락한 경우에만 중재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처벌규정 포함)으로 명시(매매계약서에 적시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한 합의서 작성)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강제규정(처벌규정 포함)이 아니면 제작자는 정부개입 없이는 스스로 중재규정에 합의 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중재계약(합의서)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국토부는 제작자와 소비자간 중재합의서 샘플을 공유하고 독려하여 중재절차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중재 합의서(선택적 중재 샘플 공유)



▲ 합리적인 자동차분쟁해결기관에 대해서는 (세이프데이뉴스, 2017.12) [박진혁 칼럼] 합리적인 자동차분쟁해결기관(중재)에 대한 이해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safedaynews.or.kr/opinion/column/?nid=196392



▲ 하자 재발 통보서 통지 문제점

현재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 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의 4제1항 및 2항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를 (소비자가 → 제작자에게) 재발하였음을 통보[별지 제62호의 2서식] 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 하자재발을 제작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차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자에게 소유자의 자동차를 점검·정비 시행 후 의무적(타이어정비업체 대상 제외)으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별지 제89호의2서식]를 발급(처벌 규정 강화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똑똑한 소비자는 이제부터 교환·환불 요건[서면합의+교환·환불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명세서 등*)]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정비 당일 문제점(명세서 발행과 그 내용)을 지적하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정비일자, 정비이력, 정비 시도 횟수, 누적수리 기간 등에 대한 필요한 입증 서류


하자 재발 통보는 소비자에게 행정절차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며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실제 중재신청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절차(재발 통보서 삭제 필요)로 생각한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한국자동차결함중재연구원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취재부 배한얼 기자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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