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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교수 한국지엠(주) 매그너스 차체 균열 및 부식현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공유
차체 균열 및 부식은 당연히 리콜로 결정 되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도 과태료 부과 필요
- 최초노출 2019.05.24 17.42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1:42:52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및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교통사고분석사, 기술거래사 등 27개의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진혁 교수의 지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계기관에게 경종을 울린 자동차 리콜에 대한 과정을 본 기자가 취재 정리 공유 하기로 한다.
※ 2014. 6. 26. 제81회 심평위(1차)에서 한국지엠(주)의 매그너스 차종이 차체 균열 및 부식으로 급제동 시 차량이 우측으로 쏠려, 차선을 이탈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리콜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대해 심평위 11명 전원이 리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7. 14. 자동차제작자에 제작결함 사실과 리콜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다.
▲ 그 후 자동차제작자가 재심의를 요청하자 2014. 9. 18. 제82회 심평위(2차)에서 재심의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재심의를 각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9. 29. 자동차제작자에 재심의가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결과를 자동차제작자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도 자동차제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2014. 12. 17. 리콜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공단과 자동차제작자가 공동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급제동 시 차선을 이탈할 수 있는 수준의 쏠림 현상을 확인하였다는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대해 2016. 6. 16. 제93회 심평위(3차)에서 심평위 위원 17명 중 6명이 리콜, 11명이 공개 무상수리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평위 위원들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자동차제작자가 반발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공개 무상수리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심평위가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자문의견을 내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한국지엠(주)의 매그너스 차종 차체 균열 및 부식은 급제동 시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고 차선을 이탈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리콜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리콜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2014. 7. 14. 및 같은 해 9. 29. 등 2회에 걸쳐 한국지엠(주)으로 하여금 리콜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서도 자동차제작자 등의 반발, 무상수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 등을 들어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최종 결정하였다.
아울러 ①당시 한국지엠(주)는 (구)대우자동차가 생산한 매그너스 자동차는 제작결함 시정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허위주장으로 밝혀졌으며, ②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묵인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2018.7.13, 시사저널, 한국지엠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최초로 조사기관에 지속·반복적이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자료가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 한 한국지엠(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만일 매그너스 균열 및 부식현상이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에서 리콜로 결정되어 지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결함은폐, 축소, 거짓진술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취재 배한얼 기자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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