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뉴스
- >
- 기자수첩
[기자의 눈] 올해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인터넷 신청가능, 판정문 수령까지 원스톱
▲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별도 홈페이지(http://adr.katri.or.kr/) 구축
- 최초노출 2019.12.29 00.00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36: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일부터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하자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한국형 레몬법)는 신차를 구매한 자동차소유자가 일정요건의 동일한
하자(결함)가 반복됐을 때 제작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해 작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경기 화성 소재)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http://adr.katri.or.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사이트 개설을 통해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간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절차 진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과장(자동자정책과)은“새롭게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재판정에 있어 중재위원 선정이 중요한데 30명의 중재위원과 제작자간 이해관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전문분야, 학력(학위, 석사, 박사 등), 자문, 연구용역 등은 투명성·공정성 등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
미등록(비공개)됐으며, 중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6명)에 대한 담당업무도 이정기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누락됐다.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위원은 자동차제작결함(리콜)심의 기능과 교환 또는 환불 중재기능을 하는 자동차안전관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이다.
또한 신차교환 또는 환불 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자동차소유자를 위해 최소한 무상수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무상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재) 엔진/동력전달장치(3년 또는 6만㎞이내) → (개선) 엔진/동력전달장치(5년 또는 10만㎞이내)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ㅣ jinhyuk2089@naver.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정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실천 다짐
- ㆍ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ㆍ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